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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는 사람한테 법원지급명령 신청하고 싶어요

등록일 | 2025-09-30
빌려준 돈을 안 갚아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해요. 법원지급명령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반 소송보다 간단하다고 들었는데... 필요한 서류나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상대방이 이의제기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지급명령은 금전 채권을 빠르게 확보하는 간이절차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대가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필요 서류는 계약서, 통장 입출금 내역, 내용증명 등이며 비용은 송달료와 수수료 포함 수만~수십만 원, 처리 기간은 2~6주 정도입니다.
    상대가 이의제기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증거와 변론 준비가 필요하며,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변호사 상담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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