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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 신분인데 일반 회사 4 대 보험 가입되는 곳 취업 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등록일 | 2026-09-14
신불자 신분인데 일반 회사 4 대 보험 가입되는 곳 취업 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조마조마하게 직장 구하는 중인데 통장 압류될까봐 걱정이네요.. ㅠ 신용불량자( 신불자 ) 상태에서 4 대 관련 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 취업을하면 확실히 법적으로 회사에서 제 신용 상태를 알게 되는 거 맞는 거죠? ? 월급 압류 들어올까봐 무서워 확인해 봅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4대 보험에 가입되는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회사에서 별도로 신용 조회를 하지 않는 이상 취업 사실만으로 개인의 신용 상태를 알 수는 없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정보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과 회사 간에 처리되는 행정 절차일 뿐, 신용정보회사나 채권자에게 자동으로 취업 사실이 통보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추후 재산 조사나 국세청 소득 내역 조회를 통해 질문자님의 급여 계좌나 월급에 법원 압류를 신청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월급에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법적으로 최저생계비(월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만약 급여 압류 통지서를 받게 되시면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내어 최소한의 생활비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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