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롯데 카드 연체 중인데 상담원이 방문한다고 협박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 요..

등록일 | 2026-09-14
롯데 카드 연체 중인데 상담원이 방문한다고 협박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 요..
조마조마하게 집에 있는데 모르는 번호가 계속 와서 미치겠네요.. ㅠ 롯데 소재 카드 사의 채권 관련 추심 담당자가 실제로 주거지에 방문하겠다고 예고했을 때 확실히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 (대처) 해야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 문 안 열어줘도 되는지 무서워 여쭤봅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채권추심원이라 하더라도 거주자의 동의 없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없으며, 문을 열어주지 않으셔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 법률상 채무자에게 방문 계획을 미리 알리는 행위 자체는 허용되지만, 채무자가 방문을 거부하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도 강제로 들어오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사전 협의 없는 무단 방문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공포심 조성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됩니다.

    추심원에게 전화나 문자로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방문을 거부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고 명확히 전달하시고, 실제 방문하여 소란을 피우면 거부 의사 표현 녹음본을 바탕으로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하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