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에 밀린 세금이 있는데 그동안 독촉을 받은 기억이 없어요.
체납소멸 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중간에 납부고지서 받으면 중단되는 건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해요.
답변 1
국세 소멸시효는 고지서 발송 등으로 세액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5~10년(세목별 차이)이 지나면 완성되지만, 그 동안 독촉장·압류·납부고지·체납처분 예고 등 징수행위가 1회라도 있으면 즉시 중단되어 그날부터 다시 새로 진행됩니다.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국세 소멸시효 완성 신청(진정)’을 제출해 체납·독촉·압류 이력 조회를 요청해야 하며, 인정되면 체납이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