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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지연대금으로 하도급소송 준비중입니다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8 조회수 | 0
미지급,지연대금으로 하도급소송 준비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업체는 도로건설 토공사와 관련되어
철콘공사를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는 바람에 결국 공사를 지속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원사업자에서는 공사 이행을 촉구했지만
저희는 계속적으로 공사 타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요,
이 계약에서 원사업자측은 저희업체의 채무 2억5천여원을
대위변제한 내용이 있습니다.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은 14억 가량과 선투입한 공사대금으로 7억6천여만원,
여기에서 대위변제한 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도급소송 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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