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하는데 결혼기간 중 납부한 국민연금을 분할받고 싶어요.
연금 분할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 건가요? 이혼 조정이나 소송에서 함께 해야 하는 건지...
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답변 1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은 이혼 조정이나 소송에서 재산분할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분할 비율은 보통 결혼 기간 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 기준으로 협의하며,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조정조서 또는 판결문, 연금 가입 내역, 신분증 등이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 분할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