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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위반 문의 합니다.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8
조회수 | 0
침구업체에서 인력 도급업을 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고 갱신입니다.
보증보험을 통해 발생할 손실 분에대해 보상하기로 합의 하고 계약서 작성 을 하였습니다.
특약 계약서라고 해서
본 계약서에는 포함 되지 않은 내용을 첨부 하여서 이행하지 않을시 제제를 가하겠다고 계약서에 명시 하였습니다.
하도급법
(부당특약 금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하도급법 제3조의4 부당한 특약의 금지]
위반인지 알고 싶구요
위반이면 어떠한 제제가 가해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벌금형이라든지 영업정지라던지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