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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이 그 개정 전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8 조회수 | 0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를 '구법'이라 하고, 그 개정 후의 법을 '신법'이라 한다) 제14조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해당되는 하도급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가, 신법 제14조 제1항에서,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파산·부도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2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있을 뿐, 제14조의 적용에 관한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일자가 구법 시행당시인 경우 하도급계약의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는 그 개정 전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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