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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나가지 않아서 인도명령신청 방법 궁금해요

등록일 | 2025-09-26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계속 버티고 있어요. 인도명령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원에 신청하는 건지... 필요한 서류나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승소하면 강제집행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임대차 종료 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인도명령(명도청구) 신청은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 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청서 등을 준비하며, 법원에 제출하고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액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원이 인도명령을 내리면 세입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아도 강제집행을 통해 퇴거시킬 수 있어 실제 퇴거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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