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가 부도나서 몇 달째 월급을 못 받았어요.
임금체불 체당금은 어디에 신청하는 건가요? 고용노동부? 필요한 서류는 뭔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도 알고 싶어요.
답변 1
체당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회사가 도산해서 임금 못 받으면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거든요.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체당금 지급청구서, 재직증명서, 임금 체불 확인서, 통장 사본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입니다. 근데 상한액이 있어서 최대 1천8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고요.
기간은 신청하고 보통 2~3개월 걸립니다. 회사 도산 상태 확인하고 임금채권 확인하는 절차 거치거든요.
회사가 폐업 신고했거나 파산 선고받은 경우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순히 영업 중단한 상태면 도산 인정 안 될 수도 있고요.
체당금 받으시면 나중에 회사 재산 매각될 때 국가가 대위해서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본인한테는 추가 부담 없고요.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전화해서 상담받으시고 필요한 서류 준비하세요.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