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취업규칙을 보니까 너무 일방적인 것 같아요.
취업규칙 작성할 때 근로자 의견은 반영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노동법에 위반되는 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이의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답변 1
취업규칙은 근로자한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의견 안 들었으면 절차상 하자 있는 겁니다.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법정 근로시간 초과하거나, 법정 최저임금 미달이거나, 연차 미지급 같은 조항 있으면 문제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조사 나옵니다. 위반 사항 확인되면 시정 명령 내리고요. 회사가 안 따르면 과태료 처분 나옵니다.
노동조합 있으면 노조 통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노조 없으면 근로자 대표 선출해서 집단으로 의견 제출하시면 됩니다.
취업규칙 열람 요구도 가능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취업규칙 보여줘야 할 의무 있습니다.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받아서 취업규칙 검토받으시고, 위법 사항 확인되면 노동청 신고하시는 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