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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 질문 있어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8 조회수 | 0
경찰조사는 받았는데요.. 피의자.신문 조사 도중에 수사관이 제가 말해야되는 답지에 피의자신문조서를 프린트해서 확인해보니 수사관이 혼자 말하는걸 몇개를 제가 말헤야되는 답지에 적어 놨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지우고 ㅡㅡ 제가.수정 했고 ㅡㅡ 타이핑으로 바꿔 달라니까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진술한거 많이 빠져잇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샤프로 적엇구요.ㅡㅡ 기타 조사진행상황에 제가 수정한건 맞는데 ㅡㅡ 수사관이 혼자.말하는걸 몇개 적어놨으니까 화안나겟어요? 기타 조사진행상황에 제가 제가.답변한거 지우고 수정햇다고 적어놧구요. 더 문제는 제가 재차 피의자신문조서 요구에서 수정햇대요 재차 피의자 신문조서 요구한건 잘못된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위함 이엇고 또한 피의자 신문조서 마지막장에 이의제기할 내용인가 거기에 내의견 적은건데 ㅡㅡ 그게왜 재차 또 수정햇다고 적어 놓은 걸까요? ㅡㅡ이거 청문감사실에 진정내도 되나요? 조사당시에는 수사관이 제 과거 처벌된.전과랑 해당 사건 cctv영상만 보고 저를 혐의가.잇다는게.순간적으로 편파적으로 생각햇는데.. 지금생각해보니 지금 사건이랑 제가 동종으로 처벌된 사건이랑 왜 연관짓는지.모르겟습니다. 물론 해당 사건 cctv 영상으로 혐의잇다는게.보이는건 그 조사.당시엔 순간.편파적이다 생각햇는데 지금은 편파.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조사당시에 한가지 더 이상한부분 말할려다 괜히.수사관이랑 말싸움 해봤자 좋을거 없어 그냥 참고잇엇는데. 왜 수사관.자기가 혼자말한걸 내.답지에.적죠?그리고 제가.수사관한테.물어본걸 그것도 제가말하는 답에 적어놧더라구요 ㅡㅡ 아짜증나 미치겠습니다. 이거 청문감사실에 문의해서 다시.재조사 가능한가요? 혐의부인하는건 전혀 아니구요. 잇는그대로 애기하는거에요. 수사관교체되면 피의자신문조서 재작성 되나요?그리고 영상녹화할랴햇는데 수사관이 혐의번복할때만 영상녹화하는거라고 그러더라구여 ㅡㅡ 그래서 영상녹화 안햇는데 이것도 청문감사실에 문의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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