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과 빚이 섞여 있어서 고민이에요.
상속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경우에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1
상속 종류는 크게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단순승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승계하며,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책임집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을 받지 않는 것으로, 빚과 재산 모두 승계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재산보다 빚이 많지만 일부 재산은 확보하고 싶을 때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