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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죄 적용대상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8 조회수 | 0
검찰·경찰·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혐의나 의심을 받음)사실을 기소(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전에 공표(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림)한 경우 성립하는 죄로 나와있는데 적용대상이 사건 관련 내용을 알고있는 행정사나 법무사가 해당 행위를 하였을때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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