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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목줄 안한 개 주인을 신고하면 법적으로 과태료 처벌 받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6-15
공원에서 목줄 안한 개 주인을 신고하면 법적으로 과태료 처벌 받게 되나요?
조마조마하게 산책 중인데 큰 개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미치겠네요.. ㅠ 목줄을 전혀 안한 상태의 개 (강아지) 주인에 대해 구청에 신고 관련 민원을 넣으면 ;; 법적으로 확실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 사안 맞는 거죠? ? 사진 찍어뒀는데 증거로 충분한지 여쭤봅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게 목줄(안전조치)을 착용시키지 않은 소유주의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지자체 구청에 고발 시 확실하게 법적 과태료 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이 맞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6조에 의거하여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반드시 2미터 이내의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시켜야 할 의무가 모든 견주에게 강력하게 부과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견주에게는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구청 동물보호과나 행정망 통합 앱인 '안전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실 때, 찍어두신 사진도 좋은 단서가 되지만 가급적 "목줄이 없는 상태로 공원을 활보하는 정황, 개의 전체적인 외형, 그리고 견주의 얼굴이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동영상 파일"을 함께 첨부해 주시면 인적 사항 추적 및 불법 행위 입증이 한층 더 명확해져 과태료 부과 처리가 신속하게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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