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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베 (엘리베이터)에 갇힘 사고 당했는데 관리실에 정신적 피해보상 되나요?

등록일 | 2026-05-26
아파트 엘베 (엘리베이터)에 갇힘 사고 당했는데 관리실에 정신적 피해보상 되나요?
조마조마하게 퇴근하다가 폐쇄공포증 올 뻔해서 미치겠네요.. ㅠ 아파트 소속 엘베 내부에 1시간 동안 갇힘 자격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 법적으로 확실히 관리 주체의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 맞는 거죠? ? 합의금 얼마가 상책인지 무서워 여쭤봅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1시간 동안 갇히는 사고를 당하셨다면 법적으로 관리실(또는 유지보수 업체)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관리 주체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법적 의무(공작물 책임)가 있는데, 정비 소홀이나 구조 지연으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안겼기 때문인데요.

    다만 폐쇄공포증 등의 증상으로 정식 병원 치료를 받은 '의사 진단서'나 '진료비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피해 증빙 자료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엘리베이터 단순 갇힘 사고의 법적 합의금(위자료) 선은 피해 정도에 따라 30만 원에서 100만 원 내외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관리실 측 소유자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청해 처리하시는 게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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