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진 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있어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대위 전문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가요? 어떤 요건이 되어야 하는지...
소송 절차나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답변 1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자한테 가진 채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겁니다. 민법 제404조에 규정되어 있고요.요건은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 기간 도래했어야 하고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권리 행사 안 하고 있다는 것도 입증하셔야 하고요.절차는 복잡합니다. 제3자 상대로 직접 소송 제기하시는 건데 채무자한테도 통지하셔야 하고 법률 관계 입증도 까다롭거든요.변호사 도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채권자대위 전문 변호사는 따로 있다기보다는 민사소송 경험 많은 변호사 찾으시면 됩니다.성공 가능성은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이 명확하고 금액이 확정된 경우면 가능성 높은데 불확실하면 어렵습니다.비용이랑 시간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방법 먼저 고려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채무자 재산 직접 압류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거든요.변호사 상담받아서 채권자대위가 적합한 방법인지부터 검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