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고발당했는데 기망 행위라는 말을 자꾸 들어요.
기망이 정확히 뭔가요? 단순히 거짓말하는 것과는 다른 건가요?
어떤 경우에 기망으로 인정되는지, 사기죄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1
형사법에서 말하는 기망은 단순한 거짓말과 달리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처분을 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상대방이 믿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현실적 착오를 유발한 행위여야 하며, 단순 거짓말만으로는 기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착오에 의한 재산 처분, 재산상 손해, 고의가 모두 갖춰져야 하고, 피해자가 실제로 재산상 손해를 입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