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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술 먹고 고성 방가하는 사람들 경찰 신고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6-15
밤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술 먹고 고성 방가하는 사람들 경찰 신고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새벽까지 술 마시고 고성 관련 방가를 일삼는 무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네요.. ㅠ 경범죄처벌법으로 확실히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신고 방법이 따로 있는 거 맞는 거죠? ? 경찰 부르면 그때만 조용해서 무서워 확인해 봅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심야에 행해지는 고성방가와 음주 소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제재 및 단속을 가할 수 있는 사안이 확실하게 맞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에 의거하여 악기, 라디오, 확성기, 고성방가 등으로 심야에 소란을 피워 이웃의 안면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연한 단속 대상이기 때문이고요.

    단순히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고만 불편 접수를 하면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계도(경고)만 하고 돌아가서 금세 다시 소란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2에 신고하실 때 "상습적인 소란 무리이니 단순 선처에 그치지 말고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통고처분을 내려달라"고 명확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의 소음 상태와 인적 구성원이 찍힌 스마트폰 동영상이나 녹음 파일을 미리 확보해 두시면, 경찰차가 올 때만 잠깐 조용히 꼼수를 부리더라도 확실한 물증으로 처벌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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