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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인데 정신과 진료 기록 남으면 나중에 공무원 취업 시 법적으로 불이익 있나요?

등록일 | 2026-09-15
취준생인데 정신과 진료 기록 남으면 나중에 공무원 취업 시 법적으로 불이익 있나요?
조마조마하게 병원 앞까지 갔다가 발길을 돌렸네요.. 우울증 등으로 정신 관련과 상담이나 진료를 받은 이력이 확실히 법적으로? 아니 전산상 공무원 자격의 취업 면접이나 신원조회 시 공개되는 거 맞는 거죠? ? 임용 결격 사유일까봐 무서워 확인해 봅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정신과 진료 기록은 공무원 채용 시 신원조회나 면접 과정에서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법적 불이익도 없습니다.

    의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진료 내역은 엄격한 비밀로 보호되며, 공무원 임용 기관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건강보험공단의 진료 기록을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결격 사유는 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중증 정신질환으로 판명되어 치료가 불가능한 특수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증 등으로 마음이 힘들다면 안심하고 치료를 받으시고, 일상적인 대면 조사를 거쳐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시면 공무원 합격 및 임용에 아무런 차질이 없으니 마음 편히 진료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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