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데 주말 알바 투잡 하려는데 회사 겸업 금지 조항 위반으로 징계 받나요? 조마조마하게 생활비가 부족해서 배달이라도 하려 합니다.. 회사 근로계약서에 직장인 신분으로 투잡을 하지 말라는 겸업 관련 금지 규정이 있으면 법적으로 확실히 해고 사유까지 되는 거 맞는 거죠? ? 고용보험 가입 안하면 모르는 건지 무서워 확인해 봅니다..
답변 1
사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겸업(투잡) 금지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주말 알바를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회사가 근로자를 법적으로 즉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나 명예 실추를 입히지 않는 범위 내의 주말 알바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고요. 특히 고용보험이 중복 가입되지 않는 배달 대행이나 단기 알바 등은 회사가 전산으로 인지하기 어렵지만, 이로 인해 평일 업무 효율이 극도로 저하되거나 피로가 누적된 모습을 보이면 감봉 등의 징계 대상 조치는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