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국세완납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요.
국세완납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는 건가요? 국세청? 온라인으로도 가능한지...
체납세액이 있으면 발급이 안 되는 건지, 어떤 경우에 필요한 건지도 궁금해요.
답변 1
국세완납증명서는 국세청에서 발급하며,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시 체납세액이 있으면 완납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며, 이 경우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분납 약정을 해야 발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 신규 사업 허가, 입찰 참여, 금융거래 등 세금 관련 절차에서 제출 용도로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