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계속 버티고 있어요.
퇴거불응죄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건가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건지...
명도소송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답변 1
퇴거불응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임대차 계약 끝났는데 정당한 권원 없이 계속 거주하면 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 성립됩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근데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경찰도 민사 문제라고 해서 잘 안 받아주고요.명도소송이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원에 건물 인도 소송 제기하시면 됩니다. 승소하면 강제집행으로 세입자 내보낼 수 있습니다.명도소송 전에 내용증명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 만료됐으니 나가라고 통지하시고요. 이게 소송 증거 됩니다.세입자가 보증금 돌려달라고 버티는 경우 많습니다. 보증금 문제 있으면 공탁하시거나 공제 사유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명도소송은 보통 3~6개월 걸립니다. 승소하면 집행관 통해서 강제 퇴거 진행됩니다.임대차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받아서 명도소송 진행하시는 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