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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 했는데 한정승인 통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5-12-24
법원에서 한정승인 허가를 받았는데 채권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해요. 한정승인 통지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개별적으로 보내야 하는 건지... 통지 방법이나 기간, 비용 같은 것들도 궁금하고 꼭 해야 하는 건지도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한정승인 허가받으면 채권자한테 통지하셔야 합니다.통지는 법원에서 허가 결정 나온 후 5일 이내에 해야 하고요. 아는 채권자한테는 개별 통지하시고, 모르는 채권자는 공고로 통지합니다.개별 통지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한정승인 허가받았다는 내용이랑 채권 신고 기한(2개월 이상) 명시하셔야 합니다.공고는 법원 게시판이랑 일간신문에 하시면 됩니다. 법원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는 게 좋고요. 공고 비용은 신문사마다 다른데 보통 50만원 정도 듭니다.통지 안 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빚 다 떠안게 되니 꼭 하셔야 합니다.채권자들이 신고 기한 내에 채권 신고하면 그 금액만큼 상속 재산으로 변제하시면 됩니다. 남은 재산 있으면 상속인이 가져갈 수 있고요.절차 복잡하면 법무사한테 맡기시는 게 안전합니다. 통지랑 공고 대행해주고요.법무사와 상담받아서 정확하게 진행하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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