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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준비 중인데 예단비로 수천 만 원 요구하는 거 법적으로 증여세 대상인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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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결혼 준비 중인데 예단비로 수천 만 원 요구하는 거 법적으로 증여세 대상인가요?
파혼 얘기까지 나와서 조마조마하네요 ㅠ 예단비 명목으로 수천 만 원이 오갈 때, 혼수 용품이 아닌 현금이라면 법적으로 확실히 증여세 신고 대상 사안이 될 수도 있는 거 맞는 거죠?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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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수천만 원대의 현금 예단비는 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혼수용품이나 일상적인 축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거액의 현금이 오가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추후 자금 출처 조사나 분쟁에 대비해 계좌 이체 내역 등 관련 증빙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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