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에 입은 피해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불법행위와 계약 위반이 다른 건지...
시효가 지나면 정말 청구할 수 없는 건지, 시효 중단 사유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답변 1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는 불법행위는 피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 계약 위반은 채무불이행을 안 날로부터 3년, 계약 위반일로부터 10년입니다. 시효가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가 어렵지만, 사기·강박·미성년·소송·협의 등 시효중단·정지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발생 시점과 시효 중단 여부를 확인해 청구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