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구조물에 부딪혀서 다쳤는데 관리사무소에 상해 배상 청구 되나요? 아이가 다쳐서 조마조마하네요 ㅠ 시설물 관리 부실로 인한 상해 라면 법적으로 확실히 아파트 관리 주체에 책임이 있는 사안 맞는 거죠? ;
답변 1
아파트 내 시설물 하자로 아이가 다쳤다면 쉽게 말해 '관리사무소의 시설물 관리 부실이나 하자 과실이 입증될 경우 아파트 관리 주체나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단지 내 입주민 이용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리사무소의 부실이나 하자가 아닌 아이의 단순 주의 의무 소홀로 인한 사고라면 책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시설물의 하자 상태를 나타내는 사진, 동영상,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신 뒤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청하시면 해당 보험을 통해 수월하게 보상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