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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위해 채무자재산조회 신청하고 싶어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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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채무자재산조회 신청은 어디에 하는 건가요? 법원? 필요한 서류는 뭔지... 통장 잔고, 부동산, 급여 같은 것까지 다 조회 가능한 건지 궁금해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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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조회는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승소판결 받으셨으면 집행문 부여받으시고요.
재산명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판결문, 집행문, 신청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재산조회 통해 통장 잔고, 부동산, 급여 다 조회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 불출석하거나 거짓 진술하면 감치 처분 받을 수 있고요.
재산 확인되면 압류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통해 진행하시는 게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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