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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못 받아서 채권 압류 및 추심 소송 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5-12-23
1년 전에 빌려준 2천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채권 압류 및 추심 소송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절차가 복잡한가요? 상대방 재산이 있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송 비용과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채권 압류 및 추심 소송은 채무자가 제3자한테 가진 채권을 압류해서 대신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 월급이나 은행 예금 같은 거죠.
    절차는 먼저 법원에 가압류 신청하시고 본안소송 제기하시면 됩니다. 승소 판결 받으면 강제집행 신청해서 채권 추심하는 거고요.
    상대방 재산 조사는 법원에서 재산명시 신청하시거나 재산조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은행 계좌나 부동산 같은 재산 파악할 수 있고요.
    비용은 소송 인지대랑 송달료 합쳐서 50만원 정도 듭니다. 변호사 선임하시면 300만원에서 500만원 추가되고요.
    기간은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걸립니다. 상대방이 불복하면 더 길어질 수 있고요.
    근데 상대방이 재산 없으면 승소해도 실제로 돈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산 조사부터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차용증이나 송금 증거 잘 준비하시고 변호사나 법무사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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