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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와 폭행치상 차이가 궁금합니다.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8
조회수 | 0
형법을 공부하다가 대판을 보게 되었는데 폭행치상과 무슨 차이가 있는건지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합니다.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대판 1983.3.22, 83도231)
이 판례를 보면 결국 폭행치상이 상해죄라는 말 아닌가요..?
폭행치상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나 예기치못해 상해가 발생했을 때 성립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판례를 보니 어떻게 이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