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해죄와 폭행치상 차이가 궁금합니다.
형법을 공부하다가 대판을 보게 되었는데 폭행치상과 무슨 차이가 있는건지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합니다.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대판 1983.3.22, 83도231)
이 판례를 보면 결국 폭행치상이 상해죄라는 말 아닌가요..?
폭행치상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나 예기치못해 상해가 발생했을 때 성립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판례를 보니 어떻게 이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