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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인데 휴가 때 해외 여행 간 거 미신고하면 나중에 징계 사유인가요?

등록일 | 2026-08-05
현직 공무원인데 휴가 때 해외 여행 간 거 미신고하면 나중에 징계 사유인가요?
이번에 연차 내고 몰래 일본 다녀오려고 하거든요.. ;; 공무원 국외 여행 규정상 사전에 보고하고 허가 받아야 하는데 미신고 상태로 나갔다 오면 확실히 법적으로 징계 대상 되는 거 맞는 거죠? ? 출입국 기록 조회하면 다 걸릴까봐 무서워 확인해 봅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공무원이 연가를 내고 사전 신고나 승인 절차 없이 무단으로 국외 여행을 다녀오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기관별 복무 지침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처분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은 연가 기간이라 하더라도 비상 연락 체계 유지 및 복무 관리를 위해 사전에 국외여행 신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체 감사나 출입국 기록 조회 등을 통해 사후에 미신고 해외 출국 사실이 적발될 경우 경고, 주의, 견책 등 인사상 불이익이나 징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가 신청 시 국외여행 사유를 정직하게 밝히고 승인 절차를 거친 후 다녀오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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