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관청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절차 상담 받고 싶은데 어디서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5-09-25
구청에서 받은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행정심판절차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기간 제한도 있다고 들어서 빨리 해야 할 것 같아요.

답변 닷말풍선 1

  •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구조공단, 지방자치단체 행정심판 담당부서, 행정사·변호사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초기 절차 안내만 원하면 구청이나 시청 민원실에서도 가능합니다. 행정심판 신청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가 원칙이므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고, 절차 진행이나 이의 주장을 확실히 하고 싶다면 행정 전문 변호사 상담이 유리합니다. 직접 위원회에 가서 신청도 가능하지만, 서류 준비와 주장 논리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