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 문제가 복잡해졌어요.
직계존속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증조할아버지나 외할아버지도 포함되는 건지,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유류분 계산할 때도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알아두고 싶어서요.
답변 1
민법상 직계존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혈통으로 이어진 모든 조상까지 포함됩니다.
즉 증조할아버지, 외할아버지도 직계존속에 해당하며, 유류분 계산 시 상속권자 범위와 상속분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유류분은 직계존속과 배우자, 자녀 등 법정 상속인에게 최소한 보장되는 상속분을 말하며, 직계존속이 많으면 각자의 몫이 줄어듭니다.
상속 계획이나 분쟁을 대비하려면 정확한 가족관계 확인과 법적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