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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당하는데 수용재결 의견서 어떻게 써야 하나요?

등록일 | 2025-12-23
도로 확장으로 땅이 수용되는데 보상금이 너무 적어요. 수용재결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써야 할까요? 감정평가서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인데 억울한 마음이 커요ㅠ

답변 닷말풍선 1

  • 수용재결 의견서는 보상금 부당하다는 이유 적으시면 됩니다.

    내용은 토지 실제 가치, 주변 거래 사례, 감정평가 부당한 점 등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감정평가서는 별도로 받는 게 좋습니다. 독립된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서 적정 가액 평가받으세요.

    변호사 도움 필요합니다. 수용 보상은 전문 영역이라서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입니다. 기한 꼭 지키세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토지보상 전문 변호사 찾아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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