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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당하는데 수용재결 의견서 어떻게 써야 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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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도로 확장으로 땅이 수용되는데 보상금이 너무 적어요. 수용재결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써야 할까요? 감정평가서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인데 억울한 마음이 커요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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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의견서는 보상금 부당하다는 이유 적으시면 됩니다.
내용은 토지 실제 가치, 주변 거래 사례, 감정평가 부당한 점 등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감정평가서는 별도로 받는 게 좋습니다. 독립된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서 적정 가액 평가받으세요.
변호사 도움 필요합니다. 수용 보상은 전문 영역이라서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입니다. 기한 꼭 지키세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토지보상 전문 변호사 찾아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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