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부터 쓰던 땅인줄 알았는데 국유지라고 하네요.
국유지변상금 납부 통지서가 왔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돼요. 이의신청이나 분할납부 같은 방법이 있을까요?
몰랐던 일인데 이렇게 큰 돈을 내야 하나 싶어서 막막해요ㅠ
답변 1
국유지 변상금은 납부 통지를 받은 후 이의신청이나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납부 통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가능하며, 소명자료와 사실관계를 제출해 금액 조정이나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관할 지방청이나 국유재산관리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재정 상황을 증빙하면 승인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문의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