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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게만 상속해줬는데 유류분 청구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12-01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형에게만 모든 재산을 상속해주셨어요. 유류분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비율인지 궁금해요. 유류분 반환청구는 어떻게 하는 건지, 기간 제한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가족끼리 다투기는 싫지만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서요ㅠ

답변 닷말풍선 1

  • 유류분은 법정상속인의 최소 상속 지분으로, 직계비속·배우자는 재산의 1/2, 직계존속은 1/3이 기준입니다. 반환청구는 상속개시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해야 하고,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협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가능하면 소송 없이 합의도 가능하지만, 기한을 놓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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