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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폭행상해죄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8 조회수 | 0
말그대로 폭행상해죄입니다 제가 가해자신분이구요
자동차 접촉사고로인하여 말다툼이 있던중 상대방이 내려서 소리지르고 욕을한후
계속 싸울거처럼 도발을하고 먼저맞을거같다는 생각이들어 먼저 가격을하였고 상대방이 공격할수도있다생각에 제가 계속가격을하여 상대방이 안와골절이라는 피해를입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중재로 끝이났구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과 구급차가오고서야 현장에서 끝이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오늘 경찰조사받구왔구요 상대방은 병원입원상태구요 합의의사는 형사분이 피해자에게물어본후 연락하라고하네요

1번 제가궁금한것은 합의금이 서로 맞지않을경우 대처방법과?
2번 합의가 되지않을경우 재판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가 궁금합니다?
합의가되지않을경우 공탁은할생각이구요 변호사 선임할것입니다

그전에 접촉사고로 서로 대인대물은한상황이구 교통조사받고 상대방의요구를먼저하여
처음에는상대방이 대인대물 안해주겠다하였는데 교통조사받고 이틀후 먼저 본인도 보험접수할테니 해달라고하여서

지금이런상황이구요 상대방은안와골절로 몇주진단받은지는아직모르고 현재병원에입원중입니다
참고로 전과는 3년전 공무집행방해로 벌금500선고받은 전과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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