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집 앞 공사장의 소음 공해 때문에 미치겠는데 민원 넣고 보상받을지 고민 중입니다

등록일 | 2026-04-28
집 앞 공사장의 소음 공해 때문에 미치겠는데 민원 넣고 보상받을지 고민 중입니다
조마조마하게 잠을 설쳐서 너무 피곤하네요.. ㅠ 특정 건설 현장의 소음 관련 공해 수준이 확실히 법적으로 정해진 데시벨 수치를 넘으면 처벌 가능한 거 맞는 거죠? ? 정신적 피해 보상 가능한지 고민 관련 중이라 정확히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주거 지역 공사장의 소음이 주간 기준 65데시벨(dB)을 넘는다면 지자체에 신고해서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고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 공사 소음 때문에 잠 설치는 것만큼 스트레스받는 일도 없죠. 우선 구청 환경과에 전화해서 소음 측정을 요청하시는 게 순서고요. 만약 법적 기준치를 넘었다는 기록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비교적 간편하게 배상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소음 측정기로 재는 수치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소음이 가장 심할 때 구청 담당자가 와서 잴 수 있게 일정을 잘 맞춰보시는 게 핵심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