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확장 사업으로 저희 땅 일부가 수용돼요.
보상금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토지보상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감정평가 이의신청이나 보상심의위원회 같은 절차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소중한 땅인데 제값 받고 싶어요ㅠ
답변 1
토지보상 상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보상 상담센터나 감정평가사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보상금 적다 싶으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하거나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고요.감정평가 이의신청은 평가 방법이나 기준에 문제 있을 때 재평가 요청하는 겁니다. 감정평가서 받으시면 검토해보시고 문제 있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액 결정하는 곳인데 이의 있으면 재심의 요청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은 전문적이라 감정평가사나 변호사 도움 받으시는 게 확실합니다. 제값 받으시려면 전문가 상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