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떳다방 홍보관에서 고가 약 사 오셨는데 사기 피해로 신고 환불 가능한가요? 조마조마하게 약 상자를 열어봤는데 터무니없이 비싸서 미치겠네요.. ㅠ 어르신들 홀리는 떳다방 자격의 판매 행위는 확실히 법적으로 방문판매법 위반이나 사기 관련 피해 신고 대상인 거 맞는 거죠? ? 일주일 내로 가면 환불 가능한지 무서워 정확히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
답변 1
어머니가 홍보관(떳다방)에서 약을 사 오셨다면 '방문판매법'에 따라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이유 없이 환불이 가능합니다
일주일 내에 가시는 거라면 법적으로 청약 철회 기간 안이라서 업체 측에서 환불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 약 상자를 열었더라도 업체가 효능을 속였거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팔았다면 사기죄나 기만적 거래 행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업체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지체 없이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경찰에 신고하시겠다고 강하게 말씀하세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판매 방식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감시받는 사안이라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당당하게 환불 요구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