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에 폐업한 사업장 지방세를 못 냈어요.
지방세체납소멸 시효가 있는지 궁금해요. 몇 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추징당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와서 납부 고지서가 나와서 당황스러워요ㅠ
답변 1
지방세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10년 전 체납이면 시효 완성됐을 가능성 높고요.근데 시효 중단 사유 있으면 다시 계산됩니다. 독촉장 발송이나 압류 같은 게 있었으면 시효가 중단돼서 5년이 새로 시작되는 겁니다.지금 납부 고지서 나왔다는 건 시효 중단 사유 있었을 가능성 있습니다. 정확한 시효 완성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거나 고지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시효 완성됐으면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멸시효 완성됐다고 주장하시고 납부 거부하시면 되고요.확실하지 않으면 세무사 상담 받아서 시효 완성 여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