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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기관 직원이 근무 시간에 쇼핑만 하고 태만 한데 이거 신고 ( 민원 ) 넣어도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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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
공공 기관 직원이 근무 시간에 쇼핑만 하고 태만 한데 이거 신고 ( 민원 ) 넣어도 되나요?
세금 아까워 조마조마하네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구체적인 근무 태만 증거를 민원으로 넣으면 법적으로 확실히 감사 대상 사안 맞는 거죠?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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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시간, 장소, 행위 정황 등의 증거를 첨부하여 국민신문고나 해당 기관 감사실로 민원을 접수하시면 정식 감사(복무 점검) 및 조사 대상 사안으로 처리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은 '성실 의무'와 '복무 규정'을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근무 시간 내 사적인 쇼핑이나 상습적인 근무 태만은 명백한 복무 위반 및 징계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신고하실 때는 단순히 "태만하다"는 정황 주장에 그치지 않고, 근무 시간 중 쇼핑몰을 이용하거나 사적 행위를 한 날짜, 시간, 구체적인 증거 사진이나 동영상, 구체적 정황을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셔야 수월하게 조사가 진행됩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면 해당 기관의 상급 기관이나 자체 감사관실(감사담당관)로 이송되어 정식 조사가 이루어지며, 조사 결과 및 조치 사항을 민원 답변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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