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두절된 성인 가족 실종 신고하는 방법 이랑 절차 좀 알려주세요 ㅠ 성인 인 동생이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되고 집에 안 들어와서 조마조마하네요.. ;; 일반 실종 관련 신고를 경찰에하면 바로 위치 추적 같은 게 가능한 방법이나 절차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ㅜㅜ
답변 1
성인 가족의 실종 신고는 가능하지만, 단순 연락 두절인 경우 경찰이 강제로 위치 추적을 하거나 강제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은 '실종아동법'에 따라 즉시 위치 추적이 가능하지만, 멀쩡한 성인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확실한 정황이 없는 한 법적으로 '가출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가족이 실종 신고(가출인 신고)를 접수하면 경찰이 현장 확인이나 순찰 중 발견 시 가족에게 연락을 주기는 합니다. 다만 자살 암시 문자나 협박 등 급박한 생명의 위험(위험성 가해 정황)이 입증되어 영장이 발부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인의 위치 정보 조회가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