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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공소시효 질문있습니다.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8 조회수 | 0
과거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립니다.
중학교 때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고 폭행피해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유야무야하고 그냥 화해하고 끝내라
학폭위가 열렸지만 그때 뿐 이었습니다.

시간이 지금 지나 성인이 되었는데요
주도적으로 저를 폭행 했던 당사자였던 그 녀석의
인스타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때 제가 멍청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그래서 때렸다는 게시물을 봤을 때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4년정도 지났던 상황인데 혹시 폭행공소시효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3때일인데 지금이라도 그때 일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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