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의 다툼 과정에서 실수로 상대방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주거침입죄 처벌이 벌금형인지 실형인지, 그리고 전과가 남는 건지 궁금해서요.
합의를 보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주거침입죄는 상황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나올 수 있고, 처벌을 받으면 전과로 남아요.
합의를 하면 형량이 줄거나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합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요.
법원 판단과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합의 여부가 크게 반영되므로 신속히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