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다니면서 몰래 쿠팡 이츠 배달 하는데 이거 겸업 금지 조항 위반으로 잘리나요? 조마조마하게 헬멧 쓰고 배달 중입니다.. ;; 회사 소속 근로계약서상 겸업 관련 금지 규정이 있다면 확실히 법적으로? 아니 인사 규정상 위반 사유가 되어 해고까지 가능한 거 맞는 거죠? ? 고용보험 이중 가입 안 되면 안 걸리는지 무서워 여쭤봅니다..
답변 1
직장인이 퇴근 후나 주말에 쿠팡이츠 등 배달 라이더로 근무하는 겸업 행위 자체만으로 법적으로 즉시 해고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사내 겸업 금지 규정이 있더라도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 단순 부업은 실질적인 해고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배달 노동 소득은 고용보험 이중 가입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사업소득(3.3%)이나 노무제공자 보험으로 처리되므로 회사 전산에 즉시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겸업으로 인해 본업 업무 소홀, 피로 누적, 회사 명예 실추 등이 발생하는 경우 경고나 감봉 등 사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보안 관리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