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 문 앞 복도에 자전거를 두는 게 소방법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옆집 사람이 현관 소속의 문 바로 앞 공용 복도에 자전거를 여러 대 세워둬서 통행이 조마조마하네요.. ;; 소방 점검 때 걸리면 법적으로 확실히 과태료 나오거나 강제 철거 가능한 사안 맞는 건가요? ?
답변 1
아파트 복도는 피난 시설이므로 자전거를 적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소방시설법 위반입니다. 적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방 점검 시 지적 사항으로 나오면 관리사무소에서 강제 철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계속 방치된다면 관할 소방서에 '불법 적치물 신고'를 접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