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돈이 딱 만원인데 이거 신고 안 하고 쓰면 점유이탈물횡령죄인가요? 바닥에 떨어진 만원 짜리한 장을 습득해서 조마조마하네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주운 금액이 적어도 주인 안 찾아주고 신고 안하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인 거 맞는 거죠? ? 경찰서 가져다주기엔 너무 소액이라 고민인데 그냥 써도 될까요? ;;
답변 1
길에서 주운 돈이 단돈 만 원이라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60조에 따라 주인이 실수로 떨어뜨린 돈이나 물건은 액수와 상관없이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습득한 사람이 무단으로 가져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액수가 적어서 경찰이 당장 추적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요즘은 길거리나 매장에 CCTV가 많아 나중에 주인이 신고할 경우 의외로 쉽게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거나 합의금을 물어주게 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 경찰서까지 가기 번거로우시다면 주운 장소 인근의 파출소나 매장 직원에게 맡기시거나, 경찰서 민원실에 습득 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법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