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업무 때문에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발급 비용이나 소요 시간도 알고 싶어요.
답변 1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후견등기에 등록된 내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발급은 가정법원 등기과나 가까운 등기소(등기국)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도
공동인증서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오프라인 1천원, 온라인 500원 정도이며 즉시 발급돼 은행 업무에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